파랗게 물든 하천…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1.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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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인근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창고 화재로 파랗게 오염된 하천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시는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이같이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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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오염된 하천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평택시청 제공


경기 평택시가 인근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창고 화재로 파랗게 오염된 하천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시는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이같이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수질·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방제 작업 중인 지자체·소방 관계자들. 평택시 제공


앞서 지난 9일 밤 10시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쯤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된 상태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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