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물 중개·출시 모두 불가…선물 ETF는 허용"

유덕기 기자 2024. 1.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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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승인한 뒤에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관련 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즉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심은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냐로 이어졌는데,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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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승인한 뒤에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관련 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금융당국이 오늘(14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물 중개와 출시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즉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심은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냐로 이어졌는데,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기존에 거래되던 독일 캐나다 등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매매도 중단했습니다.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물 ETF에 대해서는 중개와 출시 모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발표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대책을 기본 입장으로 유지했습니다.

[홍기훈 교수/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는 위험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더 투기적인 성향을 보인단 말이죠. 당장 미국이 했다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선물 ETF에 대해서는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 연계 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상품이라는 해석입니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에 이어, 발행·유통 등을 포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조수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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