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죽을 뻔"···운전 중 폰 '봐도 너무 보는' 버스 기사에 승객들 ‘덜덜’

남윤정 기자 2024. 1. 14.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시내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 자주 좌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가능하다"며 "잠깐 멈췄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일 때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기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 캡처
[서울경제]

많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시내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 자주 좌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속에서 버스 기사는 신호가 멈췄을 때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한문철 TV 캡처

기사는 약 17분 동안 수차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고 A씨는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서울시에서 기사님 월급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혈세 낭비에다 교통사고를 유발 하는 것 같아 제보한다”며 “이런 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가능하다”며 “잠깐 멈췄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일 때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기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