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배나무 심고 수확한 70대

조성진 기자 2024. 1.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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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1년 5월 24일 해당 토지를 매수했는데, A 씨는 불상의 일시에 해당 토지에 배나무 1그루와 대추나무를 B 씨 허락 없이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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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B(63) 씨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청양군 남양면 땅에 식재된 배나무에 배가 열리자 약 12개를 따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1년 5월 24일 해당 토지를 매수했는데, A 씨는 불상의 일시에 해당 토지에 배나무 1그루와 대추나무를 B 씨 허락 없이 심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법률적 정당한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보면, 2015년 구두로 배나무 등 철거를 요청받았고 경작 금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B 씨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수확해 고의로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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