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달라”...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한 결과 현재로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 예정도 없어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한 결과 현재로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다르다.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