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서 입주 못하는 김포 아파트...입주 예정자들 '발 동동'

김효진 2024. 1.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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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조성됐어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가 높게 지어져 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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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개동 중 7개동 63~69cm 높게 건설
공항시설법 고도제한 초과해 재시공 착수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입주가 2개월가량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뉴시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조성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조성됐어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가 높게 지어져 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 차질이 빚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당초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가 임시 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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