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cm 높아 입주 못 해…김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발 동동'

2024. 1.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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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이 갑작스럽게 입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아파트인 탓에 고도제한을 지켜야 하는데, 기준보다 63cm 높게 아파트가 지어진 탓에 사용허가가 안 난겁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제(12일)가 입주일이었던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399세대가 입주를 기다렸지만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시설법 상 아파트 높이가 57.86m 보다 낮아야 하는데, 시공 결과가 기준보다 63cm 높았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했던 입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입주 예정자 - "이삿짐 센터에도 다 예약해서 계약금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노모가 계신데 지금 길바닥에 이 겨울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던 인근 부동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 "계약서를 지금 쓰려고 하다가 썼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일단 사용 승인이, 준공이 떨어져야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입주일이 지났지만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가도 모두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임시 사용허가라도 필요하다고 김포시에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포시 관계자 - "감리사 대상으로 고발, 법적 조치를 취할까 검토 중에 있고, 시공사에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받아서 검토 중에 있어요."

결국 고도제한을 맞추려면 재시공이 필요한데, 재시공에는 2달이 소요돼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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