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달려들고…'보디캠' 공식 도입해 경찰 업무 지원

2024. 1.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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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흉악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위험에도 노출되고, 자칫 제압하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으로 보디캠을 보급해 신속한 제압과 원활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도 듣지 않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합니다.

▶ 인터뷰 : 유미근 / 부산 학장파출소 경감(2022년 10월) - "칼날을 양손으로 잡기에 더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경기도 수원에서도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이처럼 위급 상황에 정당하게 대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 보디캠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전량 폐기돼 필요한 경우엔 사비로 구매해 써야 했고, 그마저도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경찰 개인 차원에서의 사용은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보디캠이 경찰 정식 장비에 포함되고, 구체적 사용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촬영할 때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대상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이)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경찰은 "구체적인 보디캠 도입 규모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정연 영상출처 : 경찰청 유튜브·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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