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아빠 찬스’ 막차 타자”…고가 법인차 등록 58% 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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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고가 수입차 등록이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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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57대에서 5.2배 늘어나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차량은 1858대였다. 취득가액 3억∼5억원인 승용차는 1554대, 5억원 초과 승용차도 304대였다.
2022년에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85대(58.4%)가 급증했다.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이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대체로 늘어오는 추세였지만 작년에 유독 많았다. 3억원 이상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작년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가 5.2배 증가했다.
지난해 초고가 수입차 등록이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에 고가 법인차 구매를 서두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가 법인차에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이 제도는 법인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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