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천원 줄지만…“여전히 불공평”

김윤주 기자 2024. 1.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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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때 재산과 자동차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이를 더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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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때 재산과 자동차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이를 더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짚는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재산보험료도 낮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적정 수준보다 크게 높아 불공평하다.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원리에 배치되며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재산보험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은퇴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전환 뒤 소득은 주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해야 퇴직 후 소득원은 없는데 사는 주택이 있다고 보험료가 높아지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보건경제학·간호관리학)도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며 “재산보험료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처로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으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조처로 줄어드는 약 9800억원은 건보 1년 재정인 약 80조원의 1% 조금 넘는 수준이고, 현재 적립금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가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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