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받은 ‘나쁜 부모’ 24%만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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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나쁜 부모'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부모는 4명 가운데 1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 대상에 504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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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미납자도 44명
14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 대상에 5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양육비를 지급한 부모는 121명으로 24.0%에 그쳤다. 양육비 전액을 준 부모는 23명(4.6%)에 불과했고 일부를 지급한 비율은 19.4%(98)였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는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으로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이 있다.
미납액의 경우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286명)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8.7%)이나 확인됐다. 최다 체납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연령대로는 40대(51.7%)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이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8.7%, 여성이 11.3%였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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