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민원인에게 “식사라도…” 문자 보낸 50대 경찰 감봉 처분

김석모 기자 2024. 1.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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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현직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A(50대) 경위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지구대를 찾아온 20대 여성 B씨가 신고 서류에 남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고 한다.

이 인적 사항을 보고 A 경위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경위가 받은 징계인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면서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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