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재표결' 정쟁 재점화 예고

조은솔 기자 2024. 1.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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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을 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총선의 득실 계산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해빙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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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월 임시회서 재표결 서둘러야"…野, 설 연휴 이후로 가닥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주택법·중대재해법 등 난항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문을 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총선의 득실 계산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해빙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최종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돌아온 법안은 통상 보름 안에 처리해 온 의회 전통과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모든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돼 쌍특검법 또한 부결이 유력할 것이란 분석도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엔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총선이 임박해질 때까지 '김건희 이슈'에 불을 지필 의도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찬성이 불가능해지는데, 공천 탈락 의원 등 여당의 이탈표가 20표 가량 발생하면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이에 여당은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법안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월 임시회도 '빈 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쟁점이다.

중대재해법과 관련, 여당은 영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입법을 공개적으로 꾸준히 압박하고 있지만 거야(巨野)의 벽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 이어 1월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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