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에스코트] 가게 문 닫았는데 상가 공용 관리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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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을 운영하는 A사는 2021년 3월 부산의 오피스텔 관리업체와 상가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이 관리비에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는 걸 알고 격분했습니다.
이에 A사는 영업을 중단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공용부분 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업체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총 2066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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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다”
카페 등을 운영하는 A사는 2021년 3월 부산의 오피스텔 관리업체와 상가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8개월 만인 2021년 11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관리업체가 청구한 2021년 12월~2022년 2월분 관리비 2074만여원을 냈습니다.
A사는 이 관리비에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는 걸 알고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점포 관리비만 계산해보니 4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600여만원을 더 걷어갔다고 본 겁니다. 억울한 생각이 든 A사가 더 따져보니 영업 중단 이후 이용하지 않았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보수비와 주차비, 청소비 등도 같이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A사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지만, 관리업체는 건물 전체 보험 비용 명목으로 따로 보험료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사는 영업을 중단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공용부분 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업체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총 2066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나 임차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가게 임차인과 함께 쓰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상에서 사전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빌려 쓴 가게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의 성질상 임차인 등이 실제로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리비 부담 의무를 결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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