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태 불안감 여전...일부 시공사 교체 검토

신익규 기자 2024. 1.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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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하에 개시됐지만 충청권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발채무에 따른 법정관리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미착공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일부 사업장은 선제적인 시공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사업장들이 마음을 편히 갖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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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각 및 우발채무 따른 법정관리 리스크 남아
분양보증 미적용되는 미착공 사업장 경우 위험 부담 커
충청권 포함 미착공 12곳…일부 사업장 시공사 교체 검토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하에 개시됐지만 충청권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발채무에 따른 법정관리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미착공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일부 사업장은 선제적인 시공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안건이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률 96.1%를 얻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올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능력 등을 평가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드러날 수 있다.

숨겨져 있던 부실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를 중단하고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워크아웃 개시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사업장들이 마음을 편히 갖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착공 사업장의 우려는 더욱 크다.

시공사 파산 시 공사를 이어주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HUG의 분양보증은 '착공'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들은 공사 지연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지킬 수 있지만, 착공 상태가 아니라면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경우, 미착공 사업장의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는 공사 중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태영건설의 미착공 사업장은 모두 12곳인데, 충청권에선 대전 A·B 주상복합 사업과 C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선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영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던 C 지역주택조합도 최근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다.

C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내부적인 불안감도 있었고 대주단에서도 현재 시공 계약 해지를 원해 태영건설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며 "현재 시공능력평가 2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 5곳과 접촉 중이다.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인 미팅에 나서 시공사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브릿지론 18곳과 본PF 42곳 등 모두 60곳으로 전해졌다. 이 중 자금 조달 과정 등이 쉽지 않은 미착공 상태의 브릿지 사업장 상당수가 매각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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