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안고 아내와 몸싸움한 남편에 벌금형... “정서적 아동학대”

허윤수 2024. 1.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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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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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살 딸을 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10시 1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된 딸을 안은 채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달려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싸움 중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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