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으로도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여지 있어"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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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불허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증권사가 중개해 온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갑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중단시킨 것을 두고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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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불허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투자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없지만 ETF는 운용사가 만들고 증권사가 중개하는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조계 시각도 엇갈린다.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반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10%라도 있다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있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증권사가 중개해 온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갑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중단시킨 것을 두고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법상 기존 유권해석을 따른 투자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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