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 싸게 팔아요"… 실상은 이름만 같은 가짜

김미희 2024. 1.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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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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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인 사기 주의보

#.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시세의 30%에 판매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기간 락업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가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A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코인 발행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시키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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