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집 앞 계단서 사망한 취객…경찰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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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 데려다주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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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 데려다주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에 앉혀놓고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했고, C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직무집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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