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데려다 준 취객이 영하 날씨에 사망…경찰관 2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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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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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1시 30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이들은 C 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C 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 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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