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국유지된 땅 모르고 매각…50년 만에 보상금 50억 받는다

민경진 2024. 1.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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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대홍수로 한강변에 보유 중인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른 채 팔았던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약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자녀 B씨 등 가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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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매매계약은 무효
서울시,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50년 전 대홍수로 한강변에 보유 중인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른 채 팔았던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약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자녀 B씨 등 가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작농이던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현 송파구) 4403㎡ 규모의 땅을 취득했다. 가족은 A씨가 1969년 사망한 뒤 이 땅을 물려받았고, 4년 뒤인 1973년 당시 가격 35만원에 토지를 모두 매각했다. 이 토지는 1975년 또 한 번 거래돼 C씨로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2002년 서울시가 C씨에게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데 따른 손실보상금 약 4억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하천으로 편입됐는데, 그 이후 소유자인 C씨가 보상금을 받아서다. B씨 등은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른 채 팔았기 때문에 거래는 무효”라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국유화된 것으로 B씨 등은 매도와 함께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1972년 11월 해당 토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 담긴 항공사진을 근거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하천법이 홍수로 물에 잠긴 시점을 땅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때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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