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현행법 위배 소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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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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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당장은 허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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