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한파에 사망한 취객…경찰관 벌금형

서상혁 기자 2024. 1.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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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만취한 취객을 자택 문 앞에 두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지난해 11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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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약식 기소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파 속 만취한 취객을 자택 문 앞에 두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지난해 11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밤 "만취한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날 오전 1시30분쯤 6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두고 현장을 떠났다. C씨는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두 경찰관을 수사한 경찰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이후 경찰은 이들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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