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집회’ 민노총 위원장 직대, 2심서 감형

방극렬 기자 2024. 1.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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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작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8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벌금 3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한 윤 직무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9월 미신고 집회를 열고 그해 10~11월 정부로부터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는데도 대규모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윤 직무대행 등이 개최한 2021년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회 인원을 최대 499명으로 제한하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다.

윤 직무대행은 재판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 통고 등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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