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 규제법` 정부내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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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놓고 정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논란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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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진법안에 부정적 의견
"입법 동력 떨어지나" 우려 목소리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놓고 정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력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을 강화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정부 부처내 이견으로 입법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논란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전면 규제하는 유럽식보다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가 "플랫폼 규제로 경쟁력이 제약돼 해외 기업에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으니 법안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크게 미국과 유럽 방식으로 나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을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면적인 사전규제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우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EU DMA법의 약화된 버전이라 볼 수 있어 유럽식에 가깝다. 최 부총리가 플랫폼 사전규제에 난색을 표하며 미국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함께 '제2의 대기업집단 규제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소수의 힘 센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밑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와 타 부처간에 상당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규제 규정'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이 큰 틀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나치게 기업에 입증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조정하고, 중국 플랫폼의 유입과 같은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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