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만취 운전자가 개폐기 충돌 ‘1시간 정전’
김창효 기자 2024. 1. 14. 18:14
30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253%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북 군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전력시설을 들이받아 주택가가 1시간가량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25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차량이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들이받아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수송동 상가와 아파트 일대가 1시간 동안 전기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253%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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