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만취 운전자가 개폐기 충돌 ‘1시간 정전’

김창효 기자 2024. 1.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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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253%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개폐기(전력차단시설)를 들이받아 1시간가량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전력시설을 들이받아 주택가가 1시간가량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25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차량이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들이받아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수송동 상가와 아파트 일대가 1시간 동안 전기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253%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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