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대전 교사 사망' 사적 제재 전파 언론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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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사적제재를 막기는커녕 확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과 관련 있는 학부모들이 이사 갔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를 통해 사건을 재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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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 주의 제재 내려
'학부모 이사' 온라인 게시글 인용보도… "언론 신뢰 훼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언론이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사적제재를 막기는커녕 확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과 관련 있는 학부모들이 이사 갔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를 통해 사건을 재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뉴스1·아시아경제 등 언론에 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뉴스1·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 기사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은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가족이 대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 보도했다.
뉴스1은 지난해 11월5일 <“OO초 살인자 우리동네 이사, 붕어빵 돌려”… 대전 교사 가해자 목격 '발칵'> 기사에서 “가해 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대전 내 다른 지역에서 목격돼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며 “(글 게시자는)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친구 목 조른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말하고 사소한 일에 화도 잘 내고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며 “그 인성, 그 성격 어디 가겠냐'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OO초 교사 살인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 기사에서 “두 달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대전 내 다른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했다. 모두 분석이나 검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OO초 살인자 집안'이란 글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며 제목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 대해 '살인자' · '살인마'로 지칭했다”며 “비록 이들 매체는 해당 주민의 주장을 옮겨 인용부호로 처리했으나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올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과도한 사적 제재'라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여론을 오히려 전파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파업조장법'이라 표현한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11월10일 1면 <與 필리버스터 포기… 파업조장법 통과>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찬반 논란이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인용부호도 없이 '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한쪽의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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