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위기 가정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이병찬 기자 2024. 1.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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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충북 제천 지역 위기 가정을 찾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제천시는 적극적인 위기 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제정한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이달 발효했다고 14일 밝혔다.

발굴한 위기 가정이 긴급지원대상자 등 공적급여 수혜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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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올해부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충북 제천 지역 위기 가정을 찾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제천시는 적극적인 위기 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제정한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이달 발효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정,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발굴한 위기 가정이 긴급지원대상자 등 공적급여 수혜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공무원, 신고된 위기 가정의 당사자 또는 친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위기 가정 조기 발견에 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기 가정을 발견한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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