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서비스, 플랫폼수수료에 발목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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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등 11개사 플랫폼서
보험료 비교·추천 가능해져
3% 중반 수수료 내고나면
車보험료 2만원 되레 올라
각사 온라인가입이 더 유리
당국 "소비자 생각해달라"

오는 19일 개시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료 중개 수수료율이 3%대에 달해 연간 2만원 안팎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새로운 보험료율(요율) 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보험료에 '플랫폼 수수료'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해 상생금융 일환으로 추진됐던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볼 수 없게 됐다.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예고한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폭(2.4~3.0%)을 웃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와 보험사에 "소비자 편익을 우선해 요율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자동차보험료 중 3.0~3.7%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부터 플랫폼사와 보험사들은 수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수수료율에 대한 막바지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비해 새로운 요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점유하는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대면과 전화(TM), 온라인(CM) 등 현재 3개 요율 체계에 플랫폼 채널을 더해 4개 요율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보험 가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난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가입하면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각 사 홈페이지(CM)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3만9375원이다.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해당 보험료 대비 3.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만2378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5~2.6% 인하할 예정인데,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되레 작년보다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부 중소형사는 플랫폼 전용 상품에 대한 별도 요율 체계 없이 기존의 3개 요율 체계를 유지하고 온라인 채널 가입과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 CM 채널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함께 나눠 반영된다. 보험료 오름폭이 새로운 요율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크지는 않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각 사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에게까지 수수료가 전가될 수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2년 9월부터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해왔고, 오는 19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1개사가 플랫폼 업체로 참여하고 22개 생명보험사와 18개 손해보험사가 손을 잡는다. 기존에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등의 과정을 보험사마다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 서비스는 한 번에 보험 상품을 비교해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비교·검색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고, 실제 상품 가입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가격을 비교해 최종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원스톱 비교 가입은 사실상 어려워지며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의미가 퇴색될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도 플랫폼사와 보험사에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당국은 양측 모두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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