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쌍특검법' 정쟁 1월 국회도 민생법안 뒷전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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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국면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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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지연, 여야 네탓 싸움만
총선 86일 앞두고 선거구 방치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도 난항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국면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쌍특검법 국면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배우자 비리 의혹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표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당의 반란표를 모아 재의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되는 데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이 고의로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쌍특검법으로 대치하는 사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총선이 86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도 사실상 방치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완료돼야 하지만 여야는 위법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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