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87분 후 적발된 운전자… 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판결

유가인 기자 2024. 1.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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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취기가 오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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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취기가 오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도로 중간에서 잠든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동일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 87분이 지난 점이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가 운전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 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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