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스파링 하자고 해서 했는데"…경비원 무차별 가격 기절시킨 10대들

김광태 2024. 1.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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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스파링을 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상해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군 친구인 C군은 폭행현장에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마치 격투기를 하듯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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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스파링을 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상해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내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군, 피해자는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다. A군 친구인 C군은 폭행현장에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마치 격투기를 하듯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군은 B씨 얼굴을 잡고 마치 공을 차듯 발길질했고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B씨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폭행을 피하려했지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영상엔 C군 등 일행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비난이 잇따르자 촬영자인 C군은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해명글을 올렸다. C군은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체육관을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했다.

그는 또 "휴대폰에 저장이 안 돼서 스토리 '친친(친한 친구)'으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억울해하며 영상이 확산된 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친친'은 게시자가 선택한 일부 상대에게만 게시물을 공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편 당시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A군은 현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이며, B씨는 상가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A군에 대해 상해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분하고 있다. 일부는 "설령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해도 할아버지뻘인 상대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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