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으로 편입된 땅 모르고 팔았다면…法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서민지 2024. 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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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땅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며 "C씨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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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된 사실 모르고 토지 매도…계약 무효"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유하고 있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땅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1969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 규모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1973년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B씨에게 매도했고, B씨는 해당 토지 중 1240평을 C씨에게 넘겼다.

이후 서울시 송파구는 2002년 8월경 해당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토지 소유자인 C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본인들에게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가 1972년경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해당 토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국유화된 것이며, 이전에 원고들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도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천에 편입된 1972년 8월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고, 손실보상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며 "C씨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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