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어온 생계인데"…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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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3일 충남 예산의 한 개고기 식당.
특히나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개고기 식당에는 직격탄이 됐다.
개고기 식당업주 A씨는 "겨울철이 비수기인 데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방송이 나온 뒤로 손님이 더 줄었다. 사람들은 그날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고 법 통과 이후 체감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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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정적 경제활동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 지원
주말인 13일 충남 예산의 한 개고기 식당. 저녁 시간이 가까워짐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개고기 식당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손님이 예년만 못하다.
반려문화 확산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고기 식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나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개고기 식당에는 직격탄이 됐다. 3년 후면 개고기 식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고기 식당업주 A씨는 "겨울철이 비수기인 데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방송이 나온 뒤로 손님이 더 줄었다. 사람들은 그날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고 법 통과 이후 체감 분위기를 전했다.
20여 년 동안 식당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아 수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텐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밖에 없다. 순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억지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국에 걸쳐 총 1666개에 달한다. 약 5000여 곳의 농장에서 연간 200만 마리의 식용개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 통과 후 현장에선 수십 년을 이어온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고기 산업 종사자의 90% 이상이 월 30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는 게 대한육견협회의 설명이다.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
또 다른 개고기 식당업주 B씨는 "예산지역만 20여 개 식당이 있다. 막무가내로 문을 닫으면 생존권을 뺏어가는 것"이라며 "정책이어서 따르겠지만, 식당이나 농장이나 다 영세하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 전업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정부는 식당 폐업 및 전업 지원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며 "정부는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에 따라 전업·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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