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박홍식 기자 2024. 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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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김천에 주소를 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김해문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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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이내, 연 2.5% 이자 지원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김천에 주소를 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최대 2억원 이내 대출이자 연 2.5%까지 지원한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문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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