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시작···달라진 공제 혜택 확인

2024.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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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내일(15일)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p씩 오릅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또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다만 국세청은 과다 공제를 주의하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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