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투자 현물 불허, 선물 허용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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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의 증권사가 당국 조치가 선물 ETF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거래까지 막았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불만이 거세지자 규제 대상을 '현물 ETF'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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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논란 일자 기준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 규제 대상인지를 놓고 혼란이 극심했던 선물 ETF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방침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알렸다.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하자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들에 해당 ETF 중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등 모든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의 증권사가 당국 조치가 선물 ETF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거래까지 막았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불만이 거세지자 규제 대상을 '현물 ETF'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향후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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