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63㎝’ 높게 지은 김포 아파트…입주 못한 주민들 ‘발동동’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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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조성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입주를 못 하고 있다.

결국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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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사진제공=연합뉴스]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조성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아파트의 위치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는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결국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결국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였다.

입주예정자 이모(38)씨는 연합뉴스에 “8살 아들과 6살 딸이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모(62·여)씨도 “기존에 살던 전셋집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소를 이전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지면서 오는 3월 만기 때까지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인터뷰했다.

현재로서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대책이 곧바로 나오기 어려워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일 전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는 당초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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