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국내서 거래 불가"

신하연 2024. 1.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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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으나 금융당국이 선을 그으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들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은 물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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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으나 금융당국이 선을 그으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들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은 물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논의 결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이후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삼성증권 역시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비트코인 추종 ETF 종목의 매매지원 및 시세 확인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도 금지했다. 이 외의 주요 증권사들도 선물 ETF 거래 중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연·김경렬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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