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접고 민생법안 힘쓰는 1월 국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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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가 15일 문을 열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이들 민생법안 '정체현상'을 1월 국회에서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후 기회가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바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도 1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주요 법안들이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실망감을 키우게 되면 여야 대결만능주의는 민심의 역풍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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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가 15일 문을 열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어느 국회보다 민생입법 과제가 산적한 임시국회다. 특히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요긴한 회기가 되도록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1월 국회에서도 연말 국회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장 '쌍특검' 법안 문제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 꼽힌다. 문제의 쌍특검 법안은 여야의 최대 대치 전선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밀어붙인 법인이며 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당은 이번 회기중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입장차가 큰 갈등 사안이기는 하지만 기약 없는 소모전은 지양하고 현실적인 접점을 찾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이 완승할 수 없는 만큼 상식의 영역에서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야는 정쟁을 멀리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진력해야 한다. 이들 민생법안 '정체현상'을 1월 국회에서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후 기회가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가령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주거안정과 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법안인 만큼 정략이 앞서면 풀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바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도 1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주요 법안들이라 할 것이다.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을 위해 예타 면제의 길을 열어둔 경찰공무원 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 재심의는 물론이고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도 법사위 단계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 법안이다.
1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지역 선거구 획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일 1년 전' 확정 규정은 고사하고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뭉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임의 룰'은 오리무중이고 선거구 조정 작업도 안 된 마당에 여야가 총선 인재를 영입하고 후보 적격 검증하는 것은 황당할 뿐더러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번 국회에서도 실망감을 키우게 되면 여야 대결만능주의는 민심의 역풍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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