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처분 2월 초 결정...영업정지 8개월 유지 주목

이승윤 2024. 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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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마쳤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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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마쳤습니다.

심의위는 앞으로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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