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처분 2월 초 결정...영업정지 8개월 유지 주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마쳤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마쳤습니다.
심의위는 앞으로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먹질에 얼굴 발차기까지...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 역삼동에서 차량 전복 사고...차선 변경하다 '쿵'
- 황의조, '몰래 촬영' 거듭 부인...피해자 측 반박
- 1L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 24만 개...정수 필터에서도 유입
- '스테이크 인증샷' 올린 저커버그에 비난 쏟아진 이유
-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 [속보]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속보]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