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헌재 달려간 국회, 소송 남발 말고 정치적 해법 찾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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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 등 헌법 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국회의 헌법 관련 소송은 2022년 2건, 2023년 7건으로 급증했다.
헌법 소송 과정에서 난무하는 정치적 꼼수를 지켜봐야 하는 피로감도 국민 몫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한 데다, 사법부에 대한 추가 탄핵 의지도 노골화하고 있어 올해도 헌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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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 등 헌법 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국회의 헌법 관련 소송은 2022년 2건, 2023년 7건으로 급증했다.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인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헌법 소송 과정에서 난무하는 정치적 꼼수를 지켜봐야 하는 피로감도 국민 몫이다.
특히 지난해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추진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한 데다, 사법부에 대한 추가 탄핵 의지도 노골화하고 있어 올해도 헌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중 일부라도 인용된 것은 지난 5년간 검수완박 관련 1건뿐이다. 탄핵소추도 결론이 나온 2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상 중대한 절차를 동원했다는 방증이다. 오죽하면 '습관성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남발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훼손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헌재에 떠넘겨 다른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소송 비용도 낭비다. 지난 5년간 헌법 소송에 든 비용은 총 5억5958만원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찾는 대신 툭하면 헌재로 달려가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고 정치의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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