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송동서 술 취한 운전자가 전력설비 들이받아…일대 1시간 정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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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승용차가 지중 개폐기를 들이받아 한때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2)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전북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중 개폐기(전력차단시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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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군산에서 승용차가 지중 개폐기를 들이받아 한때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2)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전북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중 개폐기(전력차단시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수송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 등이 1시간가량 정전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53%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치료를 마치는데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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