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뻘 민원인에 "밥 먹자"…사적 연락한 50대 경찰

류원혜 기자 2024. 1.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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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받았다.

23세 딸을 뒀다는 아버지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구대에 있었던 50대 경찰관이 B씨에게 "만나서 밥 먹자"며 연락한 것이다.

그는 경찰 감사에서 "B씨가 고향 후배인 걸 알고, 아버지 나이가 나랑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다. 딸 같아서 밥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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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받았다.

23세 딸을 뒀다는 아버지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딸 B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놀러 온 일본인 친구와 만났다. 당시 친구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B씨는 친구와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지구대에 가서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구대에 있었던 50대 경찰관이 B씨에게 "만나서 밥 먹자"며 연락한 것이다.

경찰관은 '고향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는데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 달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본인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는데, 경찰관이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건 금지돼 있다.

이에 A씨는 지구대에 전화해 항의했고, 지구대 측은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경찰 감사에서 "B씨가 고향 후배인 걸 알고, 아버지 나이가 나랑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다. 딸 같아서 밥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착잡하다. 별로 반성하는 느낌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할 것"이라며 "자식뻘 아이를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을 하면 안 된다. 실제 만나거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이 있는 경찰이 어린애 만나서 뭘 하려고 했을지 생각도 하기 싫다"고 분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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