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성과 부족, 아쉬움 남기고…김진욱 공수처장 퇴장

2024. 1. 14.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조직을 떠난다.

역설적으로 '인권 수사'를 지향하는 공수처가 정치인,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는 일도 있었다.

김 처장은 상호 견제를 위한 '수사와 기소 부서 분리'를 공수처의 차별점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지난해 12월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직제를 개편하면서 약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한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조직을 떠난다.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인권 친화적 수사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미완의 과제들을 남겼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 1월 21일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등을 명분으로 탄생한 조직의 초대 수장으로서 검찰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동안 정작 수사기관의 본령인 '수사'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부족한 인력으로 검찰 특수부급의 고난도 수사를 맡아야 하는 데다 법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혐의 등이 제한되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수사 실적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인데 2건은 1심 내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1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죄 선고는 0건이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판사 출신 처장·차장 체제가 수사기관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던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권 수사'를 지향하는 공수처가 정치인,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는 일도 있었다. 적법 과정을 거쳤으나 수사 목적과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나오면서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김 처장은 상호 견제를 위한 '수사와 기소 부서 분리'를 공수처의 차별점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지난해 12월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직제를 개편하면서 약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원만하게 협력·공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는 과제도 김 처장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건을 검찰이 '수사 미비'를 이유로 공수처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놓고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내부 인적 기반을 충실히 다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공수처 1기로 임용된 검사 13명 대부분은 임기 만료 전 사표를 내고 떠났다. 현재까지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 명뿐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 저격, 여운국 차장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처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여 차장과 후임 처장 후보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