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전 면제'…이달 중 발표 예정

강해인 기자 2024. 1.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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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분당·일산 일부 단지 사전동의율 확보 경쟁
국토교통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시책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된다. 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이며,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자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산에서는 합쳐서 각각 2천500가구가 넘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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