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실사 돌입…채권단-PF단 이견 조정 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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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실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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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실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습니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현재 태영건설의 9조5천억 원의 보증채무 중 2조5천억 원은 '유위험 보증채무'로 분류됩니다. 브릿지론 보증(1조2천억 원), PF 보증(1조3천억 원)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회계법인 실사 결과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실사 과정의 핵심으로 뽑힙니다. 이중 일부는 시공사 교체나 경·공개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자금을 누가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채권단과 PF대주단 간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을 적용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자금은 대주단이 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금 부족이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지침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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