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 불신임 안건 가결

정다움 2024. 1.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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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개인행동을 한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해임 조처됐다.

14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1차 임시 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공로자회 관계자는 "정성국 회장 등 간부 4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로자회 이름을 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가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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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개인행동을 한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해임 조처됐다.

14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1차 임시 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에는 정 회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감사·이사 등 총 4명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로자회 관계자는 "정성국 회장 등 간부 4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로자회 이름을 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가결 사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이 해임되면서 회장 직무는 심정보 부회장이 대행한다.

심 부회장은 "다음 달 정기 중앙총회를 열어 공석인 회장·감사·이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5·18 부상자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정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5·18 공로자회는 보조금 횡령을 둘러싼 회원 간 고소가 이어지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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