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만취 상태로 핸들 잡은 50대 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차례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실형을 면했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6차례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실형을 면했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자만 127명,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대전 발바리’의 정체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
- [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
-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女 26명 불법촬영’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 시사저널
- ‘풍전등화’ 건설 업계, 총선 이후 부도 쓰나미 오나 - 시사저널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아내·처제도 실형 - 시사저널
- 8세 친딸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출소 후 재범했다 - 시사저널
- “이미 벌어진 일”…여친 ‘바리캉 삭발·감금’ 혐의 20대男 변호사의 말 - 시사저널
- 한국 아파트 가격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 시사저널
- 기대수명 82년의 한국인, 17년은 골골거린다 - 시사저널
- 빨리 끝내고픈 다이어트…살 빠지게 돕는 음료 3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