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고용 불안'…수영강사 1년 계약직
인천지역 공공체육시설이 수영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 고용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구 A수영장은 지난해 12월 수영강사 11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 중 10명은 기존 근무했던 강사들을 면접만 보고 다시 뽑았고, 새로 채용한 강사는 1명 뿐이다.
동구 B체육관과 미추홀구 C수영장도 마찬가지다. B체육관은 계약직 수영강사 12명 중 7명을 지난해 근무한 강사로 다시 뽑았고, C수영장 역시 16명 중 절반을 올해 다시 채용했다.
이들이 수영강사 채용 과정에서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채용 방식을 택한 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공공시설에서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챙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수영강사들은 매년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다. 1년 단위 신규 채용 방식이 기존 강사들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영강사 D씨는 “매년 재계약 시즌에는 고용이 안 될까 봐 살이 빠진다”며 “강사들 사이에서 체육 시설과 갈등을 빚으면 내년에는 다시 계약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실장은 “공공시설이 먼저 나서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사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 수나 총 인건비 등의 제한이 있어 수영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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